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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대출. 3% 대 저렴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해결하세요.

 

대한민국에 내 집 갖는 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높아져만 가는 물가에 더디디 더딘 임금인상률은 서민들을 한숨 짓게 만듭니다. 매년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만 심화되는 전세난에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깊은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최대 3.4%의 금리로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산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재,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나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미혼 세대주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기준 금리는 연 3.3%이며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입니다. 소득과 우대 금리 적용 대상자에 따라 금리가 다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최소 2.6%에서 최대 3.4%의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해당 금리에서 다자녀 가구는 0.5%,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및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우대이율을 적용 받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대출기간을 20년으로 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3.3% 기본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기간 및 소득에 따라 우대 또는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모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다자녀가구 대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1항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 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 받은 가구

추가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이상이고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1%, 가입한지 4년 이상이고 48회차 이상 납입하였다면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리가 2% 미만일 경우에는 2% 금리로 적용합니다.

신청가능 주택

모든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전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신용등급이나 부채, DTI, LTV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구매 전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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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 하시어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4.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5.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6.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7.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기본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계산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대출 금액과 금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취급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