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

요즘 더운 날씨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는 길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지라 습하고 더운 여름철이 두렵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타면서 좋지 않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타 있던 객실 내로 여성 한 분이 돌이 좀 지난 듯한 아이를 띠에 매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힘겹게 들어오셨습니다. 호리호리 한 몸으로 힘들게 서있는데 마침 그 앞자리가 임산부배려석이자 교통약자배려석 이었습니다. 아마도 일부로 그 쪽으로 오신 듯 합니다. 그 자리에는 젊은 커플 중 남자분이 앉아있었고 아기 엄마를 슬쩍 올려다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리를 양보 할 줄 알았는데 시선을 외면하더니 계속 앉아 있더라구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아기 엄마는 흔들거리면서 계속 힘겹게 서있었는데 그 모습에 제가 다 안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그 라인에 앉아 있던 남성분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주었지만 보고도 못 본척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며 계속 앉아 있던 커플들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교통약자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교통약자란 우리가 흔히 타는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모든 교통 사업자들 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적법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보면 교통약자석 신설, 휠체어 및 유모차를 위한 공간 마련,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 등 이동 편의 시설은 많이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의 시설이 많아진다 한들 교통약자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눈 우리들의 의식도 함께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동열차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와서 비좁다고 짜증을 내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불편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타려 할 때 시간이 지체된다고 짜증을 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운다고 짜증을 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그런 시선들이 교통약자 분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평소보다 조금 더 좁아도, 시간이 걸려도, 시끄러워도 여유를 좀 가지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그 분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 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